제증명 발급 안내

학력 및 경력사항

제증명 발급 안내

  • - 이대목동병원은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기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 - 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되는 진단서, 외래 통원진료 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제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내

  • -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므로 내원하셔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내(종류, 발급수수료, 대행수수료)
종류 발급수수료 대행수수료
진단서(재발급) 1,000원 1,100원
통원진료확인서(외래) 3,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장애인증명서 1,000원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영수증(외래/입원)
진료비 상세내역서 (2018.2.1. 이후 진료 자료만 가능)
무료

제증명 발급 절차

  • STEP 01 진료예약(당일접수)
  • STEP 02 진료 및 검사
  • STEP 03 진단서 작성
  • STEP 04 수납 및 직인날인
  • STEP 05 교부

증명서 비용 수납 및 직인 날인 교부

  • 해당 진료과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신 후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비용 수납 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2매 필요한 증명서

  • 병무용 진단서,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요한 발급 매수에 증명 사진 1매 더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의무기록 사본발급 발급 안내(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4세 미만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는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 위임하게 됩니다.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또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위임장 및 동의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구 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이 없을 시) 1.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