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학력 및 경력사항
제증명 발급 안내
- - 이대목동병원은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기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 - 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되는 진단서, 외래 통원진료 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제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내
- -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므로 내원하셔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
진단서(재발급) | 1,000원 | 1,100원 |
통원진료확인서(외래) | 3,000원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영수증(외래/입원) 진료비 상세내역서 (2018.2.1. 이후 진료 자료만 가능) |
무료 |
제증명 발급 절차
- STEP 01 진료예약(당일접수)
- STEP 02 진료 및 검사
- STEP 03 진단서 작성
- STEP 04 수납 및 직인날인
- STEP 05 교부
증명서 비용 수납 및 직인 날인 교부
- 해당 진료과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신 후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비용 수납 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2매 필요한 증명서
- 병무용 진단서,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요한 발급 매수에 증명 사진 1매 더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4세 미만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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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는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 위임하게 됩니다.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또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위임장 및 동의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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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이 없을 시) | 1.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