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 STEP 1 의무기록발급창구
(본관 2층 12 ~ 14번) - STEP 2 수납
- STEP 3 교부
※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는 본관 2층 12번, 13번, 14번 창구에서 수납 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4세 미만 |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환자 본인이 재위임(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재위임(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ㆍ동의서(또는 위임장)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문구 옆에 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함.
ㆍ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만 해야 함. -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구 분 | 구비서류 |
---|---|---|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금액(관련근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항목 | 금액 |
---|---|
1~5매까지 | (장당)1,000원 |
추가 6매부터(장당) | 100원 |
예시 | 6장: 5,100원 |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